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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22년 7월부터)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5.6% 인상함으로써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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