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내요 (22.03.05.-03.20.)
보건북지부에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행하는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알아볼게요.
1.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요,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3.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해요.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4.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https://youtu.be/-oLDHr5h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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