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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놓치면 가산세입니다!(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공간세상 2025. 5. 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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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 챗GPT

 

 

1. 확정신고란 무엇인가요?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확정신고

  • 예시 1) 2024년 4월 20일 아파트를 팔아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시 2) 2024년 해외 주식을 매도해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는 실속 팁

 

1) 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 단, 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1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포함된 단위를 의미하며
* 조정대상지역이란 분양 과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6% 공제 시작, 매년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해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시

  • 6억 원에 산 아파트를 8억 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은 2억 원 →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과세 대상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분 과세 대상 내용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포함)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입차권 등
주식 등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기타 자산 영업권, 회원권, 이용권 등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 주식,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보유공제와 비과세 요건도 미리 점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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