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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놓치면 가산세입니다!(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공간세상
2025. 5. 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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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1. 확정신고란 무엇인가요?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확정신고
- 예시 1) 2024년 4월 20일 아파트를 팔아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시 2) 2024년 해외 주식을 매도해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는 실속 팁
1) 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 단, 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1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포함된 단위를 의미하며
* 조정대상지역이란 분양 과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6% 공제 시작, 매년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해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시
- 6억 원에 산 아파트를 8억 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은 2억 원 →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과세 대상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분 과세 대상 내용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포함) |
부동산 권리 | 지상권, 전세권, 입차권 등 |
주식 등 |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
기타 자산 | 영업권, 회원권, 이용권 등 사업용 자산 |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 주식,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보유공제와 비과세 요건도 미리 점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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