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real estate register issue)

공간세상 2025. 4. 10. 08:47
320x100
320x100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real estate register issue)


부동산 거래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3가지를 소개드립니다.

 


1.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1)  이용 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2) 이용 시간
→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3)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PDF 파일 출력용): 1,000원
 4) 준비물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더욱 편리하지만, 단순 열람만 할 경우 없어도 무방합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5) 이용 방법
 사이트 접속
'부동산 등기 열람' 메뉴 선택
주소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 가능)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PDF로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2. 등기소 방문 발급하기
 1) 방문 장소
→ 전국의 등기소 민원실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수수료
→ 1부당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부동산 주소(지번, 도로명)**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4) 이용 방법
 등기소 방문
 민원신청서 작성 후 접수
 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즉시 등기부등본 수령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등본 발급
 1) 발급 장소
→ 일부 주민센터, 시청,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단,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장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수수료
→ 일반적으로 1,000원 정도로 등기소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3) 이용 방법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 선택
 부동산 주소 입력
 수수료 결제
 시 인쇄 및 발급

 


마무리 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자,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적 문서입니다.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댓글은 답방 갑니다. 구독하기 품앗이 합니다.




[Summary in English]
How to get a real estate register (등기부등본)?
1. Online via https://www.iros.go.kr (view for 700 KRW, issue for 1,000 KRW)
2. Visit the local registry office (1,200 KRW per document)
3. Use a kiosk at public offices or city halls (about 1,000 KRW)
You can check ownership, mortgage, or lease rights on the document.



320x10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