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소득인정액산정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3. 1.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7호 제2조(2023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3년 선 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 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3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 십원으로 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3. 1.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7호 2023. 8. 12. 이전 1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