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농지법 제2조)
농지란 (농지법 제2조) 농지(農地)는 농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전, 답, 과수원 및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2. 농지의 개량시설이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개량시설이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축산물 시설도 농지로 인정됩니다. 농축산물 시설이란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중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다년생 식..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