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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와 폭동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내란죄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군 병력의 쿠데타 수준의 동원이 증명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지만,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정치적·법적 책임으로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일부 배신자 의원이 동조해서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느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 명백합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윤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수사 요건 등을 감안할 때 내란죄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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