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320x100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3. 1.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7호
제2조(2023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3년 선
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
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3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
십원으로 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3. 1.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7호
320x100
320x100
'복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 사회복지사 실습복지기관 (0) | 2023.10.15 |
---|---|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0) | 2023.01.30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0) | 2022.11.16 |
코로나19 일상방역 생활화(생활방역)한다 (0) | 2022.08.01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0) | 2022.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