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지연이자율 12% 변천(소송촉진법 제3조)
민사 소장을 보면 청구취지에서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요때 소송 지연이자 12%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봐요.
민사소송 지연이자율 12%의 해당 법률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 촉진법 )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지연 이지율 변천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네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3차 개정 연 12% (2019.06.01. - 현재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차 개정 연15% (2015.10.01. - 2019.05.3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개정 연 20% (2003.06.01. - 2015.09.30.)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5. 29.>
이 영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당시 연 25% (1981.03.01. - 2003.05.3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한다. [적용 1981ㆍ3ㆍ1부터]
여기에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서의 소멸시효 10년으로 다시 소송을 지행할 때 지연이자율은 원 판결문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실제 사례에서 알게 되었지요.
지급명령 확정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현재의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 20%를 적용하여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상 나 홀로 소송에서 지연이자율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법률 규칙 조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계엄법 (0) | 2024.12.04 |
---|---|
법원소송 송달료 인지대 (0)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