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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주요내용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2.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한다.
3.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 · 적용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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