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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엽업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만큼 국회 통과 즉시 조속히 지급 예정입니다.
□ 기존 인수위 발표 내용: 피해범위에 따른 차등 지급
□ 확정된 손실보전금 지급안: 600만원 ~ 1000만원
□ 지급시기: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 가늘할 것으로 예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확정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인 중기업 등 370만 곳
▶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600만 원~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
▶ 중기업: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 실업 등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100%,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
◇◇ 국회에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급금액이나 지급 대상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는 바, 확정된 것은 인기지요,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 정책 협의로 결정된 안입니다. 다수당 민주당의 의도에 다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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